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료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별실적요율이라고 합니다.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장이 대상이고, 그 사업장이 당해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