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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1.10.06
산재처리시 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가 다쳤을때 산업재해 처리가 되면,, 해당 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과거엔 산업보험료율이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엔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다쳤을때 산업재해 처리가 되면,, 해당 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과거엔 산업보험료율이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엔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산재보험료가 올라갈 수는 있으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년간의 산재보험급여총액/3년간의 산재보험료총액×100

    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히려 인하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참고하세요.

    개별실적요율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의의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

    개별실적요율의 적용대상 사업 및 요건

    건설업

    •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

    •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 총공사금액 = 2년전 사업개시 신고 공사금액(하수급인사업주 인정 승인받은 하도급공사 포함) - 하수급인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아 하도급 준 공사금액으로 산정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

    •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

    •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

    개별실적요율의 결정방법

    결정시기

    • 매년 12월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일반요율을 고시하면 그 후에 공단에서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게 됨

    • 공단은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하여야 함

    개별실적요율의 결정산식

    • 개별실적요율은 일반보험료율에 당해 사업의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을 반영하는 것임

    • 개별실적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

    수지율 = 3년간의 산재보험급여총액/3년간의 산재보험료총액×100


    ※ 산재보험급여액 합산시 제외대상 직업재활급여액,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제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 단시간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다쳤을때 산업재해 처리가 되면,, 해당 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과거엔 산업보험료율이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엔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일정수준이상이라면 보험료율이 올라갈수 있으며,

    국책사업 위탁받아야 하는 사업이라면

    입찰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또한 사업또는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산재발생보고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다쳤을때 산업재해 처리가 되면,, 해당 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반드시 산재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아니고 산재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산재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산재보험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은폐시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산재보험요율이 인상됩니다. 자동차 보험 사고가 여러번 발생한다면 보험료가 올라가듯이, 산재사고가 많다면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갑니다.

    2. 건설업의 경우 pq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 요양신청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일부 업종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인상되거나 입찰에서 감점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