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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산재처리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 기업에서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요, 산재인정이 되는 case 는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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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발병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래와같이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산재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례로는 단순히 공장 작업 중 다치는 것부터 근골격계 질환, 심뇌혈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등 복잡한 질병까지 다양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예시 : 공장에서 기계를 작동하다가 손가락을 다친 경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2. 출퇴근 중 사고

    2018년 1월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여부와 무관).

    예시 : 도보나 자가용 출퇴근 중 교통사고.

    3. 직업병

    장기간 업무로 인한 만성 질환.

    예시 :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반복 작업으로 인한 디스크 등), 유해물질로 인한 중독.

    4. 업무 관련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음.

    예시 :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

    5. 업무 외 행사 중 사고

    회사가 주최하는 행사나 워크숍 중 발생한 사고.

    예시 : 회사 체육대회 중 부상.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치거나 일로 인하여 질병이 걸인 경우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기업에서 산재는 보통 출퇴근 도중에 교통사고 등을 당하거나, 부서 이동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기계 틈에 신체가 절단되거나,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어 질병걸리는 등 1. 출퇴근 재해 2. 업무상 사고 3. 업무상 질병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유형으로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가 있습니다. 이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해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인정이 되려면 업무의 수행과 재해 또는 부상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합니다

    예컨데 생산 조립 라인에서 컴베이어벨트에 끼임사고라던가,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고, 출퇴근 중에 회사 통근버스의 사고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를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이나 질환, 출퇴근 중 재해로 발생한 상병 등이 산재신청 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