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하고자 할 때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특정 구성원(혹은 특정부서)에 대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1.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할지요?
2.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도입은 어려울지요?
3. 근로자 대표(혹은 노동조합)가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입 가능할지요?
추가로,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할 경우
1. 근로계약서 상에는 출근 9시 / 퇴근 18시 / 휴게시간 12시 ~ 13시 (60분) 으로 작성하고
내부에서만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하는 것으로 공지하여도 문제 없을지요?
2. 반드시 취업규칙에 반영해야하는 것일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개별 근로자의 동의로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3.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대표를 먼저 선출해야 합니다.
4.출퇴근 시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5.시차출퇴근의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취업규칙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