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 받으면 가능한가요?
시간외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적 근로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기존 08:30~17:30 출근을 09:30~18:30으로 변경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개별 근로자들을 통해서 구두 동의는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때 해당 근로자에게만 서면동의(근로계약서 등)만으로도 근로제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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