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020. 05. 14. 10:46

우리 회사의 물류팀에서 일부 직원들이

물류차량의 입고시간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발생한는

시간외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선택적 근로제도를 도입하여

08:3017:30 출근을 09:3018:30으로 변경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러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만 서면동의(근로계약서 등)만으로도

근로제도를 변경운영이 가능한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라 함은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한 달 단위로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  즉,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변경운영하는 것이라면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퇴근 시간 변경시 해당 근로자의 서면동의(근로계약서 등)를 통해 근로시간을 변경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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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52조의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 근기법 제52조에 명시된 내용을 규정해야 하고, 취업규칙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대상을 기재해야 합니다.

    • 또한, 근기법 제52조에서 정한 내용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개별근로자의 서면 동의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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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효력요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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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선택적근로시간제"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즉,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효력요건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개별근로자의 동의만으로 도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아닌 단순하게 출퇴근시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개별근로자의 동의만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2020. 05. 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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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시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자대표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 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와의 서면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표준근로시간

          2020. 05. 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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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계약 상의 명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정산기간, 3.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내 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따라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신 뒤 위 요건이 명시된 합의서를 작성하시어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무방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5. 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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