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적 근로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우리 회사의 물류팀에서 일부 직원들이
물류차량의 입고시간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발생한는
시간외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선택적 근로제도를 도입하여
08:3017:30 출근을 09:3018:30으로 변경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러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만 서면동의(근로계약서 등)만으로도
근로제도를 변경운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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