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손해배상 청구 (퇴사자) 제약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실이나 고의로 손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에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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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무기간이 안되어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계약의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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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sns에 제 얼굴이 나온 사진 삭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SNS에 올리는 사진의 초상권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임의로 삭제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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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다딘다고 하면 노조에 꼭 가입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자유로운 의사로 가입할 수 있고, 반드시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선택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다만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에는 자동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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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연가보상비도 최저임금 기준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질의의 연차보상비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으며, 명절상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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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임시공휴일 근무 공휴일 근무라 1.5배 인걸로 아는데 사전대체휴무 병원이라 대체휴무는 1일밖에 못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과 휴일이 1대1로 대체되므로 1.5배가 가산되지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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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휴직 및 권고사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강박에 의하여 휴직에 동의하도록 한 것이라면 사실상 휴업한 것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법적으로는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3.일단 회사의 주장을 녹취하고, 이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4.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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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극상 직원의 징계을 원하나 증거 유무를 따지면 어찌되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참고인이나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여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다라서 질의의 경우 참고인과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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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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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부당해고 승소 후 임금상당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상당액은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원천징수 대싱 소득과 유사하나 비과세소득 부분이 추가로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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