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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수습 기간도 포함해서 실업급여 기준에 포함이 되나요?

작년 10월 달부터 실습과 수습을 합쳐서 이제 이 회사에 다닌지는 8개월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 사정이 안좋아 이대로 가다가는 월급을 주기가 어려울수 있다며 그만두는것을 권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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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게 되면 사유는 문제 없으며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주5일 근무자가 8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습, 수습기간이 근로관계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하며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일수 산정시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 포함 180일을 충족하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8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고, 권고사직이므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습기간과 수습기간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은 통상적으로 180일에 포함되나, 실습기간은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일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실습기간도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습, 수습기간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만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이 넘어야하는데

    실습, 수습기간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는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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