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 급여는 더이상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퇴직후 실업 급여를 신청해서 4개월 정도 실업 급여를 받다가 회사를 취직하게 되었습다. 실업 급여를 8개월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회사에 취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남은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취직을 해서 실업 급여를 더이상 받지 못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재 취업을 위해서 생계

    보조를 해주는 급여라서 재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단 빠른 취업을 하신분들에게는

    조기취업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주는것으로 알고 있으니 확인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 퇴직후 실업 급여를 신청해서 4개월 정도 실업 급여를 받다가 회사를 취직하게 되었습다. 실업 급여를 8개월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회사에 취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남은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취직을 해서 실업 급여를 더이상 받지 못하는 건가요?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구직하는동안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돕는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시 다니시게 되면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북이입니다.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더 이상 받으실 수 없고 제 취업한 곳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 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고 취직하기 전까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실업급여는 더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당수급으로 뱉어내야 합니다.

  • 통상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해서 실업급여 받던 것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업 후 일정기간 근무를 하시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이라고 해서 받지 못한 실업급여의 일부를 받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직후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받는거죠.

    그런 상황에서 취직을 하셨으니 더 이상은 실업 급여를 못받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