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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28

실업급여 수령후 취직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8개월간 실업급여를

수령한뒤 취업을 못하면 더이상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실업급여 연장을 해서 더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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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정해진 기간과 수급일수가 지나면 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후에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령한뒤 취업을 못하면 더이상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실업급여 연장을 해서 더 받을수 있나요?

    → 연장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개별 연장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안내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1Info.do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모두 수령한 이후에는 다시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