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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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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악화로 8월말까지 다닐 수 있다는데 제가 이직확인서 요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안 되나요?

회사경영악화로 8월말까지 다닐 수 있다는데 제가 이직확인서 요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안 되나요?

경영악화로 회사 내 n명 8월말까지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연차소진하는 것으로 해서 8월8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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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반드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확인을 위해 고용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사시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출해야 합니다.

    2. 만일,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체결을 하셨고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 사정으로 연장계약이 안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접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요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 요청하셔야 하고, 그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에서 신고하게 되므로 퇴직 후 빠른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실업급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시 이직확인서를 등록하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