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시간 조퇴후 임금차감 법적효력?
인건비 절감을 위해 사측에어
전체 인원 1시간 조기 퇴근 후 조출.잔업 등 임금에서 1시간 시급 차감 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1시간을 차감할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오이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문제되지 않으나 오 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은 경영 사정에 의하여 조기퇴근을 하더라도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회사사정으로 퇴근하게 할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전액 삭감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1시간 단축근무를 하여 근로자가 일을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일하지 못한 1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근로시간 및 임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난, 인건비 절감 등의 목적 포함)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참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 퇴근을 지시한다면, 이는 부분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퇴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이라면 조퇴가 아닌 실질적으로는 휴업이로 봐야합니다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연장근로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기퇴근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경우라면 1시간에 대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조퇴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