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때도 아르바이트 공고에도 수습기간 언급이 없었는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설정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의 설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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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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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힘듭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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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로 계약직 2년 근무 당시 동료에게 심한 모욕 및 구타로 퇴사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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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에서 질병으로 쓰러졌다는 이유로 똑같은일이 생기지않기위해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과호흡으로 쓰러진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직권고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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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소 미작성 그리고 서명 실수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의 서명이 없는 경우, 진정사건 발생 시 사업주는 해당 근로계약서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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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2일날 일을그만두고 일한 임금을 안주네여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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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라고 근로 계약을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포괄임금제 적용을 한다고 하네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가능합니다.근로계약 시 합의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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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시 입사일자 변경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은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 또한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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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지급으로 기본급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되나요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본급을 임의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급의 삭감은 근속수당 지급에 관계없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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