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남자들 육아휴직 많이 하던데 남자가 육아 휴직 하면 혜택이 좀더 있나요?
뉴스보니 요즘 3명중에 1명은 남자가 육아휴직하더라고요 남자가 육아휴직하면 혜택이 조금 더 있나요? 아님 똑같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여성과 비교하여 더 큰 혜택이 있지는 않으며, 여성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등 혜택은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남자 여자 모두 동일한 조건, 동일한 혜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회사에서 별도의 혜택이 있는 지 여부는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법에서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 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급여지급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single/1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이라고 추가적으로 무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가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에 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올려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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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자도 여자와 마찬가지로 자녀 1명당 육아휴직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여 여성 육아휴직 사용에 비해 특별히 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시 소득지원이 강화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성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똑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