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도 육아 휴직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인가요?!
저학년 아이들 케어를 하다 보면, 아빠가 케어하는 경우도 이제 흔한데, 실제로 남자들의 육아 휴직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회사 복지차원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제공하는 부분이 더 증가되고 있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령의 강화와 함께 지원책의 확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대두로 인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잡게 됨에 따라 남자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 또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비하여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많이 증가한건 맞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 수급자 비율은
2020년 24.5%, 2021년 26.3%, 2022년 28.9%, 2023년 28.0%를 기록하고 2024년 31.6%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을 허용한 회사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각 6개월씩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여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최근에서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 법정 육아휴직 기한 보다 더 긴 육아휴직을 보장하거나,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외에 추가로 소액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남성 근로자만 일하고 배우자가 전업 주부인 경우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 동안 월급을 지급 받지 못하고 육아휴직급여만 받아야 하므로 이럴 경우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전년 대비 5.2%(6527명) 증가했다. 육아휴직을 쓴 남성은 4만182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했다.'고 보고 있으므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