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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09.25

남자들은 육아휴직 언제 사용이 가능한가요?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 한 후에 남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정확한 사실인지 아니면 여자가 육아휴직 중이여도 남자도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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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 구분없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 한 후에 남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정확한 사실인지 아니면 여자가 육아휴직 중이여도 남자도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남자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실시가 가능한 것이므로, 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실시 요건에 맞추어 실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남녀의 차별은 없습니다. 자녀 1명당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동시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남성근로자도 당연히 본인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1년 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순서는 남편이 먼저 사용하고 이후에 아내가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순서에 제한이 없습니다.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한 때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성 또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2) 대상 자녀의 나이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2학년 이하라면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