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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3

남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남자도 아이가 태어나고나서 아내를 케어하고 해야할텐데 그때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연가를 사용해서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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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내가 출산을 하고나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1년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성인 근로자도 여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되며,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자녀 1명단 엄마 1년, 아빠 1년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남자도 아이가 태어나고나서 아내를 케어하고 해야할텐데 그때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연가를 사용해서 가야할까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남자라도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신청을 하시어 육아휴직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 근로자도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여성에게만 국한된 권리가 아닙니다. 남성도 동일하게 사용할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남성, 여성) 만 8세 이하 또는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