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사 통보후 근무 태만인 직원에게 보다 빨리 권고 사직 가능 할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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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가 고용승계를 거부합니다.
토지나 건물의 매도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 한 고용관계는 기존의 회사와 계속됩니다.영업양도가 아니므로 고용승계를 강제할 만한 법령이나 법리는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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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서면 제출 후 퇴사 사유 변경 요청
1.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기 있지는 않습니다.2.사직서 제출 당시 녹취나 영상자료가 없다면 사직서 외에 별도로 증빙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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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하청직원과 원청직원이 같은톡방에 있습니다
단체 카카오톡 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원청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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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숙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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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은 왜 산재인정등의 보상이 어려울까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증 등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게 되며, 업무에 기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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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업재해 신청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요율이 상향조정될 수 있습니다.그 밖에 업무상 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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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시간에 퇴사유도를 계속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퇴직하도록 압박하거나 반복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감을 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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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텃새와 업무과다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생계 때문에 2년을 버텼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2차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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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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