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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슬림한기술자
어쩐지슬림한기술자

주52시간 초과근무 신고 가능할까요?

직원이 200이상 근무하는 생산직 회사 직원입니다

주 5일중 5일 다 연장근무를하고있으며

기본 근무시간은 8:00~17:00인데 연장 시 17:00~21:30까지하고있습니다.

당연히 주52시간 초과 근무이고 이로인해 직원들이 피로가 쌓이다 현장에서 다치거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에대한 산재처리도 하지않고있습니다

본인 부주의라는 이유로요

근로계약서에는 8:00~17:00까지 기본근무시간이며, 상기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해서 동의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저렇게 명시되어있지만 정확하게 얼마나 초과할지도 명시되어있지않고

주52시간을 초과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회사에 여러번 의구심을 제기했으나 들어주지않고있어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여쭤봅니다

궁금한것은

  1. 주52시간 초과근무 신고가 가능한지 혹,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를해야할지

  2. 직원이 근무하다 다쳤을때 산재처리를 해주지않는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아무리 많은 인원이 빈번하게 다친다 한들 근무하다 다친건데 산재처리를 하지않는다는게 의문입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53조 등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위반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산재는 본인 과실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는다면,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세요.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 제외)·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보건업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산재와 관련되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고 사업주로 부터는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확인서가 발부되지 않더라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고 부주의 및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재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