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이 길고 계약만료 시마다 퇴직절차가 이루어졌으며 공백기간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백기간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