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최소 몇일전에 알려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요
퇴사 최소 몇일전에 알려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동료직원이 퇴사할때 상사로 부터 최소 4주전에 이야기해야한다고 했다는데 이건 규정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내규에 따르는건가요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퇴사 1개월 전 통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의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바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회사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미리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최소 몇일 전에 알려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내규에 따릅니다. 다만 민법 660조 2항은 계약의 해지통보의 효력은 통보 후 한달 뒤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사의 사전통보 기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법상으로 그러한 규정은 없고, 내규에서 정하긴 하나,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상으로는 1개월 뒤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 한다는 조항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동료직원이 퇴사할때 상사로 부터 최소 4주전에 이야기해야한다고 했다는데 이건 규정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내규에 따르는건가요
네.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하고, 자체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야 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 등의 규정이 있는 곳이 있으며
그럴 경우 해당 기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직이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사 최소 몇일전에 알려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동료직원이 퇴사할때 상사로 부터 최소 4주전에 이야기해야한다고 했다는데 이건 규정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내규에 따르는건가요
[답변]
퇴사 의사를 며칠 전에 전달해야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보통 회사에서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퇴사의사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에 따라 상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회사가 형식상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일뿐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니 바로 그만둬도 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