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학원강사로 교육청에 등록은 되어있는데 3.3% 안떼고 주시네요 ㅋ 그러면 경력 인정이 안되지 않나요? 다음 학원에 일 할때 , 경력 인정이 안되는거 아니에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근로계약서, 교육청 등록이 경력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사장(원장)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교부의부가 있습니다. 소득세 미공제는 노동청에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세무서 문의해보세요.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3% 세금처리를 하지 않는 부분으로 노동청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쓴 근로자라면 3.3%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제금액이 없으면 소득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사업소득 3.3% 공제와 학원 강사 경력 인정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로서 일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3.3%를 공제하지 않아도 경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납부 및 4대보험 가입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는 경력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