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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실업급여금액은 하한선60104x30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61,568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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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계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0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하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으로 적용됩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당일퇴직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달의 다음달 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2.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3.다르지 않습니다
남은 연차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덜 받은거같고, 퇴직금으로 정산되어야할게 퇴직 전 연금으로 전환되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라면 직전 3개월 기준이아닌 그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부담금으로 납입됩니다2.퇴직연금 부담금이 지연해서 납입되었다면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부담금이 납입되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처리해줬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내역 정정신청을 통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초년생 4대보험 질문 조회 미가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계약직 중도포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중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내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서명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금액과 지급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사직서에 서명하여도 무방하나,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너스 지급을 직원 한명만 늦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너스 지급을 한 직원만 늦게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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