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이 사내 징계로 끝나면 결국엔
괴롭힘 사례는 팀장이 저를 자리에서 책상을 뺀다고 한거와 일감을 안주겠다고한 협박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사내 징계로 끝나면 팀장은 여전히 팀장으로써 일할것이고
저는 그 밑에서 계속 일하거나
아니면 제가 다른 부서로 옮겨지는 결말 일텐데요...
제가 괜히 서로 더 불편해지도록 일을 키우고 있는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면직책이 되는 수준의 징계가 아니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우려하시는 상황으로 일이 흘러갈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다만, 괴롭힘 정도가 심하여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에게도 좋지 않으므로 여러 부분을 고려하여 최종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괴롭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가해자를 해고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절한 조사를 통한 결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회사의 노동관계법령상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가해자인 팀장은 징계, 인사발령, 보직해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괴롭힘 사실이 있음에도 무작정 참는것 보다는 신고 등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괴롭힘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