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및 취업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비자 및 취업 관련 문의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 및 소득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종류의 비자(예:관광비자 등)으로 취업활동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건가요?
1번 질문에 더하여 난민신청임시비자(G-1)를 가진 사람도 취업 및 소득활동이 금지되나요?
우리나라는 난민인정이 심사부터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도 극히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글을 접하다보니, 카자흐스탄 국민이 난민신청임시비자(G-1)을 가지고 있다면
거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G-1비자는 무효이고
수사 및 강제추방으로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비자마다 취업이 가능한 경우나 가능한 업종이 상이합니다.
2.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3.최근 카자흐스탄 국적 이민자를 대상으로 브로커가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비롯된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관광비자로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G-1 비자의 세부 유형에 따라 활동 범위가 다릅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 취업활동을 허용하지만 체류자격 외 활동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강제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