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및 취업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비자 및 취업 관련 문의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 및 소득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종류의 비자(예:관광비자 등)으로 취업활동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건가요?
1번 질문에 더하여 난민신청임시비자(G-1)를 가진 사람도 취업 및 소득활동이 금지되나요?
우리나라는 난민인정이 심사부터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도 극히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글을 접하다보니, 카자흐스탄 국민이 난민신청임시비자(G-1)을 가지고 있다면
거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G-1비자는 무효이고
수사 및 강제추방으로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