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에 관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여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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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급여로 받았다면 추후에 신고같은 걸 통해서 미달하는 부분을 받아낼수 있나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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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임금체계를 알려주세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처리됩니다.이에 추가하여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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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시 수습기간에 대하여 궁금해서?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수습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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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월급 산정 방식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이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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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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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금도 임금에 범위에 들어가나요?
장해급여 내지 장해로 인한 보상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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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최저임금은 주로 노동시장의 상황, 국가의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따라서 내년의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지 여부는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및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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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자의날 임금 질문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 100퍼센트와, 해당일 근무에 대한 임금 100퍼센트가 각각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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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ㅜㅜ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미사용연차수당, 1일부터 현시점까지의 급여 및 이직확인서 제출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서 사직원 등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게 요구가 가능합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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