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전운임제는 말씀하신것처럼, 화물기사님들의 안정적인 운임 보장과 고속도로 안전 운전(사고예방)을 위해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이 되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폐지되고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운행 취소에 따른 회차비도 지급되어 인기가 좋았으나, 현재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여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과 매우 유사한 제도로서 2020년 화물운수 종사자의 과로, 과속, 과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멘트, 컨테이너 분야에 한해서 3년 일몰제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일부 도입되었고, 2023년 1월 1일자로 일몰제가 적용돼 전면 폐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