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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월급과 실제로 받는 월급이 달라요 퇴직금 어떻게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에 기재된 임금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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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부 현금 지급했을 때 생길 문제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료 경감을 목적으로 별도로 지급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근로자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업자는 허위신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식대 관련 되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식사에 대한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임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와 실업급여 계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에 다녔던 모든 사업장을 포함해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하는직원에게 퇴직금보다 더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보다 많이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일회적으로 더 많이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미사용연차 정산시 통상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며, 퇴직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면 12개월로 분할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합니다
새로운 연봉 계약서에 서명을 안 하는 경우 다음 내용과 같을 때 사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의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동의가 없어라도 상여금 미지급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의제기 신청 종결 후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최저시급에 맞추기 위해 점심값을 월급에 포함시켜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정액을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1달의 기한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퇴직 통보기한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할때 실업급여 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자진퇴사임에도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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