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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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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을 받는 경우, 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업무를 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받고 치료를 마쳤는데요.

이후 다시 회사에 출근을 2달 정도 했는데 다친곳이 또 문제가 생겨서 재요양을 해야합니다.

이때, 휴업급여는 어떻게 산정되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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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는 재요양 전의 2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 70%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요양 신청이 승인되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요양의 경우에는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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