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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08

산재로 요양을 받고나서 또다시 재요양을 받는 경우, 평균임금 기준이 다른가요?

작업중 다친 허리를 산재로 인정받아서 요양을 받았는데, 복직하고 또다시 부상이 재발해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기준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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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요양으로 인정된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후 복직했다가 재요양 하는 경우, 복직한 시기의 임금이 그 전과 다르면 평균임금도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요양의 경우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반면 재요양의 경우에는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