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로 치료를 끝냈는데 증상이 재발하면 다시 산재처리가 되나요?

산재 치료 종결 후 시간이 지나 관련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 다시 산재로 인정받아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치료 종결 후 증상이 재발, 악화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산재와의 인과관계, 종결 당시보다 악화된 상태, 추가치료의 효과 여부가 핵심요건입니다. 병원에서 재요양 소견을 받고 신청서와 검사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퇴사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치유 후 기존 상병이 재발·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있다면 재요양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다시 요양기간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 요양 종결(치유) 후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 산재 재요양 제도를

    통해 다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요양신청서와 함께 과거 산재 부위와 동일하다는

    내용 및 재발·악화 소견이 담긴 재요양 소견서(진단서)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에 해당 상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상병의 재발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진단 및 진료계획과 함께 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