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치료 종결 후 증상이 재발, 악화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산재와의 인과관계, 종결 당시보다 악화된 상태, 추가치료의 효과 여부가 핵심요건입니다. 병원에서 재요양 소견을 받고 신청서와 검사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퇴사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치유 후 기존 상병이 재발·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