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핀 제거 수술을 위한 재요양 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받는 휴업급여(일당)는 처음 사고 때가 아닌 재요양 시작 당시의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현재 소득이 없거나 임금이 낮아 새로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병원비와 수술비 등 요양급여는 임금 산정과는 별개로 공단 승인을 통해 실제 치료비를 지원받으시는 것이므로, 우선 담당 의사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