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종료후 대퇴골 핀제거 수술?

  • 산재 재요양시 핀제거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요양급여는 처음 산재시 적용된 것으로 하는지, 아니면 재요양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일당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핀 제거 수술을 위한 재요양 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받는 휴업급여(일당)는 처음 사고 때가 아닌 재요양 시작 당시의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현재 소득이 없거나 임금이 낮아 새로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병원비와 수술비 등 요양급여는 임금 산정과는 별개로 공단 승인을 통해 실제 치료비를 지원받으시는 것이므로, 우선 담당 의사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요양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나, 재요양 현 시점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라면 최초 산재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요양 시 핀제거 수술을 하는 경우 재요양 시 산정된 평균임금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재요양 시 평균임금에 이의가 있다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