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별개의 제도이며, 산재 재요양은 부상 부위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핀 제거와 같은 의학적 처치가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권리입니다.
산재 요양 기간이 끝난 후(장해급여까지 받은 후) 근재보험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근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면, 핀 제거를 위한 재요양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사항으로 근재보험 합의 시 '위자료' 외에 '휴업손해(일실수입)'를 미리 받았다면, 산재 휴업급여와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근재 보험사에서 공제하거나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6월에 근재보험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7월 초 수술 예약을 잡는 것 자체는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7월 수술을 위해 지금 예약을 잡으시되, 근재보험 합의가 확정되는 즉시 혹은 직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먼저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