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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벌새13
파란벌새1322.12.16
산재보험 신청 전, 수술하면 ...?

산재보험 신청 하려고 준비중인데, 보험 가능여부 확인 전에 수술을 먼저하면

수술비는 저한테 들어오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저한테 주는건가요?

아예 못받는건가요?

산재보험이 확정되면 수술을 하는게 좋은건지, 그 전에 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처리를 받으시려면 미리 병원에 말하셔야 합니다.

    모든치료비는 병원에 지급됩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면 전에하든 후에하든 관계없습니다.

    확정이되면 회사하고 얘기 할일이 없고

    산재보험담당인 노무사님들이 찾아옵니다.

    지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산재에서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 신청 하려고 준비중인데, 보험 가능여부 확인 전에 수술을 먼저하면 수술비는 저한테 들어오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저한테 주는건가요?

    : 산재보험이 승인전에 수술을 한 경우, 만약 수술비를 지급전에 승인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되고,

    수술비를 지급후 승인이 된다면, 해당 수술비를 누가지급했느냐에 따라 지급한 쪽에서 청구시 지급하게 됩니다.

    즉, 님이 지급했다면 님이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술을 할 것이라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승인 전에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면 승인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를 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을 할 경우 산재 비급여가 발생할 수 있고 상세 내역서를 본 후 산재 급여 부분만 보상이 되어 실제 지출한 비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승인 전 진료비와 수술비 등을 직접 지불한 경우 그 금액을 산재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비 심사를 해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승인전에 자비로 치료한 치료비에 대해서

    => 산재 승인 전에 근로자가 자비로 부담한 치료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여 산재로 결정되면 산재를 .처리하는 기간동안 자비로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여 현금으로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 산재보험처리는 빨리할수록 근로자한테 유리합니다

    1)요양승인이 빨리나면 유업급여를 청구할수있습니다

    2)산재보험 승인이 빨리날수록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며, 승인이 늦게난 경우에는 건보료로 승인된

    병원비를 산재처리 신청을 다시해야하는 불편함이있습니다.

    산재보험 확정되고나서 신청하시는게 좋을실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