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 Store 때문에 사업자를 개설을 했는데 고용보험 안내문이 왔습니다.
작년 말에 스마트 Store 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증 냈는데 오늘 글로 복지 공단 에서 고용 산재 보험 가입 안내문이라는 것이 우편으로 날라왔는데
이런 경우 직원이 없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혼자 해도 이런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에 관한 성립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는 아니고 임의가입대상입니다.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실제 채용한 근로자가 없다면 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 및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직원을 채용한다면 그 때는 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 및 직원에 대한 4대보험에 대해서도 자격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할때 가입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없다면 가입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한 근로자가 없이 혼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고용산재 가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말에 스마트 Store 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증 냈는데 오늘 글로 복지 공단 에서 고용 산재 보험 가입 안내문이라는 것이 우편으로 날라왔는데
이런 경우 직원이 없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혼자 해도 이런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에 따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에도 고용산재에 대해
임의가입이 가능하여 안내문을 보낸것으로 보이지만 꼭 가입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