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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가입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개업하면 이중 사업자등록증이 생기는 건데
이거 합법인가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인이 서로 다른 업종으로 복수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온라인 쇼핑몰, 소매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
두 업종은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각각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사항은 사무소 내 물품판매는 안되고 세금,회계는 구분이 필수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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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외에 스마트스토어용 사업자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경업 사업자 또는 복수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공인중개사
나눔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을 2개 이상 가지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직장 근로자들이 직장 사규를 어기고 몰래 사업을 하거나
겸업에 제한된 특정 직종(공무원, 군인 등)이 사업장을 가질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공인중개사가 사업장을 가지는 건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스마트스토어 개설하고 공인중개사 개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