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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만료일이후 해외여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 이후에는 지급일 이전이라도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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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인사권을 행사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인사권이 없으며, 인사권은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전보명령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 부당전보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외수당을 시간으로 받을때 1배인가요 아니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시간 만큼이 아닌 시간외수당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비인격적 대우를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면 갑질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복적으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반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그만둔 자퇴생도 정규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중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으므로 취직인허없이 취업이 가능하며,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초단시간 근무자로 근무한 것이 아닌 한), 최종 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한시간 단위(1시간, 2시간)로 휴가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 등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복무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따라서 시간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노록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를 필요로 합니다의견 청취없이 해당 복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따돌림 같은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 집단적인 따돌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에서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약 상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 출근 의무가 있게 됩니다2.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에서팀장이 사생활을 너무자주물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사적인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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