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들은 사업체가 여러개 있던데요~ 그럼 겸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사업주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법령에서 타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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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전화를 피하는이유 무엇일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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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차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사직권고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재직할 수 있습니다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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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시 (야간)근무 연장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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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계산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신고하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착오로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 경우 사업주가 벌금을 내더라도 2024년도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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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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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을 개인연차로 쓰게합니다, 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고, 1번과 2번 모두 적용됩니다.연차휴가가 강제로 소진되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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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사유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2.1개월 이상의 상용직으로 이직하여 기간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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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다, 임금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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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반드시 한 달 전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1개월 이전에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의 과도한 제한으로 보이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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