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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나비142
한가한나비14224.02.15

정규직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타는 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애서 7개월동안 일하다 권고 사직을 당해 권고사직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금 해준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또한 만일 계약만료로 안될 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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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 사유에 맞게 상실신고하여야 이후 부정수급 등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을 할 때 가능하며, 권고사직과 계약만료 모두 비자발적 이직사유입니다. 실질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계약만료가 안됩니다. 계약직으로 정정한 뒤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지만 고용센터에서 이를 인정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및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만료 퇴사는 적절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인데 계약만료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계약사실을 허위로 공단에 신고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주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계약직이 아님에도

    계약만료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를 함으로써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하셔서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정규직임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만료로 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되신 것이라면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