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364일 근무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요??
주에 16시간 근무하였고
2023.04.15~ 2024.04.14 일까지가 실제 근무일 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수가 아닌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4월 15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14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근속기간 1년이 맞고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4.15~ 2024.04.14 일까지가 실제 근무일 입니다..!
→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한 것으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 04. 15. ~ 2014. 04.14.까지 근로했으면 364일이 아니라 365일이고 만 1년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365일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3.04.15~ 2024.04.14 이라면 364일이 아닌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중 근로일수와 휴무일수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04.15 ~ 2024.04.14까지 근무하였다면
만 1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