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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병아리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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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64일 근무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요??

주에 16시간 근무하였고

2023.04.15~ 2024.04.14 일까지가 실제 근무일 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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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수가 아닌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4월 15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14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근속기간 1년이 맞고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4.15~ 2024.04.14 일까지가 실제 근무일 입니다..!

      →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한 것으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 04. 15. ~ 2014. 04.14.까지 근로했으면 364일이 아니라 365일이고 만 1년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365일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3.04.15~ 2024.04.14 이라면 364일이 아닌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중 근로일수와 휴무일수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04.15 ~ 2024.04.14까지 근무하였다면

      만 1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