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해고하여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만 30일의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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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통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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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제되는 연차는 몇일 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재까지는 4일의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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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기업이 수습 과정에 있는 직원에게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수습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준법투쟁에 참여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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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로 일하는중인데 코로나환자 접촉 후 확진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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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 월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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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직장 동료로부터 탄원서 작성 요청을 받았습니다 도움이될까요 (직장내괴롭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동료들의 탄원서는 노동위원회 판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탄원서를 익명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복직 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다면 이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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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요양복지사 허리디스크 산재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수임료나 전문성에 대하여 가급적 많은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것에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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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프리랜서로 전환되어 연차소진 못할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의 전환은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고용관계를 없던 것으로 하고 프리랜서로 전환하거나 이를 통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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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시키는 회사를 어떻게 응징하면 좋을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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