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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두더지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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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세종과 대전의 연구원에 일용직으로

A회사에서 평일에 8시간을 일하고 (주40시간)

B회사에서 주말에 7시간을 일하려고 합니다.(주14시간)

회사 각각으로 보면 근무시간이 초과근무 기준을 넘지 않는 것 같고,

저라는 사람이 1주일에 일하는 시간으로 보면 54시간으로 초과근무인 것 같은데

초과근무는 회사 각각의 시간으로 따지는 것 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주당 근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기준이 아닌 회사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연구원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면 위법이고, 각각 다른 사업장이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투잡을 하는 것이면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이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시간은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는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어느 사업장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초과근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각각으로 산정하시면 되며 주52시간은 한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시킬수 있는 총 근로의 제한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하나의 근로계약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전자입니다.

      임금은 각 회사별로 근로시간 X 시급으로 책정합니다.

      따라서 각 회사에서의 근무시간으로 따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