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세종과 대전의 연구원에 일용직으로
A회사에서 평일에 8시간을 일하고 (주40시간)
B회사에서 주말에 7시간을 일하려고 합니다.(주14시간)
회사 각각으로 보면 근무시간이 초과근무 기준을 넘지 않는 것 같고,
저라는 사람이 1주일에 일하는 시간으로 보면 54시간으로 초과근무인 것 같은데
초과근무는 회사 각각의 시간으로 따지는 것 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주당 근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기준이 아닌 회사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연구원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면 위법이고, 각각 다른 사업장이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투잡을 하는 것이면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이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시간은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는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어느 사업장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초과근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각각으로 산정하시면 되며 주52시간은 한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시킬수 있는 총 근로의 제한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하나의 근로계약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전자입니다.
임금은 각 회사별로 근로시간 X 시급으로 책정합니다.
따라서 각 회사에서의 근무시간으로 따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