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시간 관련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평일 월요일 ~금요일 주5일근무(주40시간)을 하고 주말근무 8시간 초과 근무를하면 사측에서 초과를 주말8시간에대하여 시간당 1.5로계산 하고있는데 이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의 1.5배로 지급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1.5배로 산정합니다.
단 휴일근로는 8시간 초과시 2배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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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10시간 근무를 했으면, 10시간*1.5배
일요일(주휴일)에 10시간 근무했으면, 8시간*1.5배 + 2시간*2배 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과 별도로 질문하신 주말의 유급, 무급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유급휴일로 되어 있을 경우 당해 유급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8시간 초과하더라도 1.5배
무급휴일 또는 유급주휴일인 경우에는 8시간 초과 시 2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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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 만큼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주말 8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평일 월요일 ~금요일 주5일근무(주40시간)을 하고 주말근무 8시간 초과 근무를하면 사측에서 초과를 주말8시간에대하여 시간당 1.5로계산 하고있는데 이계산법이 맞는지
[답변]
연장근로수당 산정법에 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연장근로 8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기에
맞는 산식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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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면 2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과를 주말8시간에대하여 시간당 1.5로계산 하고있는데 이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