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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딱따구리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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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시간 관련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평일 월요일 ~금요일 주5일근무(주40시간)을 하고 주말근무 8시간 초과 근무를하면 사측에서 초과를 주말8시간에대하여 시간당 1.5로계산 하고있는데 이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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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의 1.5배로 지급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1.5배로 산정합니다.

      단 휴일근로는 8시간 초과시 2배로 산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10시간 근무를 했으면, 10시간*1.5배

      일요일(주휴일)에 10시간 근무했으면, 8시간*1.5배 + 2시간*2배 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과 별도로 질문하신 주말의 유급, 무급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유급휴일로 되어 있을 경우 당해 유급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8시간 초과하더라도 1.5배

      무급휴일 또는 유급주휴일인 경우에는 8시간 초과 시 2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 만큼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주말 8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평일 월요일 ~금요일 주5일근무(주40시간)을 하고 주말근무 8시간 초과 근무를하면 사측에서 초과를 주말8시간에대하여 시간당 1.5로계산 하고있는데 이계산법이 맞는지

      [답변]

      연장근로수당 산정법에 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연장근로 8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기에

      맞는 산식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면 2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과를 주말8시간에대하여 시간당 1.5로계산 하고있는데 이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