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직자 요양기간 만료 후 바로 복귀하지않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해 회사에서 부여한 휴직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복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요양종결 후 바로 다음날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단 복직 후에 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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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맞게부과된것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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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중 제 시간대 사람을 구했다고 시간이 안되면 그만두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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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은사람이 다시 동일회사에 재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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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 한달되었는데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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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하는 단기알바도 15시간넘으면 주휴수당이 나오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단 3일만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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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한번 당번근무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일근로수당과 유급휴가를 모두 지급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2.당번을 이유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는 월차 내지 연차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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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쳐서 재택근무를 요청했는데 급여를 100프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재택근무 시 적용되는 임금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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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초과근무시 수당이 아닌 연차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만약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다면, 7시간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1.5배로 곱한 10.5시간의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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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시간외수당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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