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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비버88
짓굳은비버88

연차가 10개 남았는데 다른직원에게 이괄 가능한가요?

남은연차를 다른직원이 대리사용 가능하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님 그직원에게 제 연차를 파는건가요?

노무사는 이괄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하에 올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인 연차휴가는 팔거나 양도할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른 직원에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각각의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고 남은 연차를 다른 직원이 대리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회사 및 근로자)간 합의 하에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른 직원이 사용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승인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다른 근로자에게 이전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