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가 10개 남았는데 다른직원에게 이괄 가능한가요?
남은연차를 다른직원이 대리사용 가능하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님 그직원에게 제 연차를 파는건가요?
노무사는 이괄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하에 올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인 연차휴가는 팔거나 양도할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른 직원에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각각의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고 남은 연차를 다른 직원이 대리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회사 및 근로자)간 합의 하에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른 직원이 사용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승인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다른 근로자에게 이전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