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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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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연차를 다른 직원 사용 하라고 줬는데?

작년에 회사 직원이 본인은 연차 쓸 계획이 없어서 다른 직원에게 대신 사용 하라고 연차를 줘서

본인이 연차계 내고 다른 직원이 휴무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그사실을 사장님이 알게 되었어요

연차 대신 사용한 직원은 현재 연차를 다 사용하여 연차가 없는 상태입니다 휴무 하고 싶을땐 결근으로 쉬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작년 연차 대신 사용한 직원을 이번달 결근 처리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작년 일이였고

동료가 준 연차였는데

이제와서 연차 무효하고 결근처리 하라고 하는건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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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관여없이 연차를 서로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추가사용한 연차에 대해 임금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공제와 별개로 이번달 결근을 한 것으로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전 연차를 양도한 직원에 대해서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 개인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설사 당사자간 합의했다하더라도 연차를 양도할 수 없고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연차는 본인의 권리로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다른사람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대신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미 회사가 이를 허용했다면 이제 와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