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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혹시 연차가 없는데 강제연차소진이면 그 연차는 내년연차를 땡겨서 쓰는 건가요?

올해 막 입사한 직원이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1월31일 회사가 강제연차 소진으로 전부 휴무라고 한다면

그 직원이 연차가 없으니 내년연차를 땡겨서 쓰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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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이후 발생할 연차를 미리 소진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내년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일을 무급휴일로 부여하는 방법, 사용자 일방의 결정으로 인한 휴업이므로 70%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회사가 그 근로자와 협의하여 다른 날에 대체 근무일을 지정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면 장래에 발생예정인 연차휴가를 미리 선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우선 강제 연차라는 개념은 없고, 아마 연차휴가대체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를 떙겨쓰는 개념 또한 법에 없으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연차휴가가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연차를 당겨 쓰려면 연차대체 합의 외에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거쳐 특정한 근로일(예: 2025년 1월 31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 입사하여 아직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직원이 있다면, 향후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규 입사자라면, 입사일로부터 1개월 후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해당 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강제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선사용은 법에서 규정된 바는 아니나,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차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당겨 쓰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내년 연차까지 땡길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11개월간 그렇습니다. 이것을 미리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에 말씀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을 경우에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회사가 연차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발생할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차사용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