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연차가 없는데 강제연차소진이면 그 연차는 내년연차를 땡겨서 쓰는 건가요?
올해 막 입사한 직원이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1월31일 회사가 강제연차 소진으로 전부 휴무라고 한다면
그 직원이 연차가 없으니 내년연차를 땡겨서 쓰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이후 발생할 연차를 미리 소진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내년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일을 무급휴일로 부여하는 방법, 사용자 일방의 결정으로 인한 휴업이므로 70%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회사가 그 근로자와 협의하여 다른 날에 대체 근무일을 지정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면 장래에 발생예정인 연차휴가를 미리 선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우선 강제 연차라는 개념은 없고, 아마 연차휴가대체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를 떙겨쓰는 개념 또한 법에 없으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연차휴가가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연차를 당겨 쓰려면 연차대체 합의 외에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거쳐 특정한 근로일(예: 2025년 1월 31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 입사하여 아직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직원이 있다면, 향후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규 입사자라면, 입사일로부터 1개월 후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해당 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강제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선사용은 법에서 규정된 바는 아니나,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차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당겨 쓰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내년 연차까지 땡길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11개월간 그렇습니다. 이것을 미리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에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을 경우에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회사가 연차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발생할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차사용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