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관련 가장 유리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규약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전환이 가능합니다.2.DC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기지급된 연차수당까지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됩니다.3.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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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출근으로 간주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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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중식비 포함되어야 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식비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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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재직자가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대지급금 외에 체불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는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장기저리로 생계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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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전 휴무를 연차로 돌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와 연차휴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근무일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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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눠 계산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봉을 13으로 나누더라도 실수령 금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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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당해년도 발생한 연차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중도퇴사하는 경우, 이전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은 1년에 미달하므로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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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것은 일반적인지 않은 게 맞지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봉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연봉을 13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2.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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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 금액을 알기 위해서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계산방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후 임금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계산하여 공제함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것은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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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족 회사 다니고 있는데 이런건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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