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휴가를 강제휴가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현재 대기업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외부업체지만 대기업에서 파견직을 하다보니 대기업의 근무나 휴가 등 인사에 대한건 대기업 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달에 한번정도 권장휴가가 있는데 저는 휴가가 없어서 나오겠다고 해도 강제로 휴가를 쓰게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월급이 차감되어 가는 그런일이 벌어지곤 하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제가 여러번 이 문제에 대해 팀장과 얘기를해도 무조건 나오라고 하는 상황이라 저도 조금 이해가 안되고 화도 나서 방법을 찾고 있는데 자료가 별로 없네요ㅠㅠ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어떠한 조취가 취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러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고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연차 사용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 대체 사용이면
부당하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강제로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차감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휴가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차가 없음에도 강제적으로 쉬라고 하여 무급처리를
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어 회사는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은 휴가가 아닌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강제로 휴무시킨 경우 해당일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