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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아비157
영민한아비157

권장휴가를 강제휴가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현재 대기업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외부업체지만 대기업에서 파견직을 하다보니 대기업의 근무나 휴가 등 인사에 대한건 대기업 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달에 한번정도 권장휴가가 있는데 저는 휴가가 없어서 나오겠다고 해도 강제로 휴가를 쓰게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월급이 차감되어 가는 그런일이 벌어지곤 하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제가 여러번 이 문제에 대해 팀장과 얘기를해도 무조건 나오라고 하는 상황이라 저도 조금 이해가 안되고 화도 나서 방법을 찾고 있는데 자료가 별로 없네요ㅠㅠ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어떠한 조취가 취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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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러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고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연차 사용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 대체 사용이면

      부당하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강제로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차감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휴가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차가 없음에도 강제적으로 쉬라고 하여 무급처리를

      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어 회사는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은 휴가가 아닌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강제로 휴무시킨 경우 해당일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