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강제로 휴가를 쓰게 합니다. 계속 따라야 할까요?

2019. 04. 24. 08:11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지인이 출근일수와 실적에 따른 월급을 지급받고 있는 과정에서 수강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간에는 강제적으로 휴가를 쓰라고 강요한다고 합니다.

휴가를 쓰는 일수만큼은 수당지급을 못받는터라 일이 많이 없어도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달만 벌써 3번째 휴가를 강요 받았습니다.

이경우 사업주의 지시대로 휴가를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것인지요? 근로 계약서에 강제휴가제도는 없다고 하는데 사업주의 지시라서 불이익 당할까봐 거절도 못하는 상황인데 대응방안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휴가라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한다면, 원칙은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2.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기는 하나,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다면(동법 제61조의 사용촉진제도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되면(부분휴업포함),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0퍼센트 임금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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