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강제로 휴가를 쓰게 합니다. 계속 따라야 할까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지인이 출근일수와 실적에 따른 월급을 지급받고 있는 과정에서 수강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간에는 강제적으로 휴가를 쓰라고 강요한다고 합니다.
휴가를 쓰는 일수만큼은 수당지급을 못받는터라 일이 많이 없어도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달만 벌써 3번째 휴가를 강요 받았습니다.
이경우 사업주의 지시대로 휴가를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것인지요? 근로 계약서에 강제휴가제도는 없다고 하는데 사업주의 지시라서 불이익 당할까봐 거절도 못하는 상황인데 대응방안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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